-우리대학은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요일 및 주중야간과 사이버강의로 수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중은 18:50 ~ 21:30 이며 주말은 9:00 ~ 19:00까지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강의가 개설된 시간이며 학생 개개인의 수강 신청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정시에 지원하시려면,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이 없으셔야 가능합니다.
만약, 수시모집에서 어떤 대학교에라도 합격하시게 되면, 정시지원은 불가능 하시며 추후 등록을 하셔도 이중지원으로 불합격 되십니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경우에는 등록여부에 관계 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이중지원으로 불합격되며, 입학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는 합격이 취소 됩니다.
-특성화고 등을 졸업하시고 재직기간이 3년이상이 되면 지원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 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서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3)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
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 다만, 종합고 “보통과” 졸업자는 지원 불가
4)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교 졸업일 이후 2018 년 3월 1일(기준일)까지 아래 산업체에서 통산 3년 이상 근무(영업)하고,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근무(영업) 중인 자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3)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 · 자영업자 포함)
4)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
재직기간 산정 세부기준
① 2018 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통산 3년 이상 근무(영업)해야 함
② 재직기간은 4대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된 기간만을 산정함(휴직, 휴업, 정직 기간은 제외)
③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④ 아래 근무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음
- 영세창업/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
- 휴직, 정직, 휴업 기간
⑤ 병역특례 기간의 산업체 경력도 인정함(군 의무복무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
⑥ 근무(영업)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근무(영업)한 것으로 산정함
-공통으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입학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있습니다.또한 아래 해당자는 그에 맞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대학에서는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합격자 전원에게 입학금 100%를 지원합니다.
-2020년 신입생 장학, 2020년 1.2학기 수업료 20% 지원(2020 재학생에 한함, 2학기는 직전학기 15학점 수강, 성적 3.0이상 시 조건부 지급)
-우리대학에서 지급하는 일반 학부장학금은 동일하게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