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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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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기준(조기취업자 특례 포함)

출결기준(조기취업자 특례 포함)

수업일수의 3/4출석 미달 시 과목 낙제(F)

출결확인

이클래스 스마트출결 및 uDRIMS 출결관리/출결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

유고결석 사유

유고결석 사유 - 유고결석 사유, 결석허용한계
유고결석 사유 결석허용한계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당일부터 3일(공휴일 포함)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2주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해당기간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 · 야외실습 참가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전역예정 학생들은 유고결석 사유를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으로 선택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고결석 신청 방법

uDRIMS/출결관리/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승인 후 유고결석인정신청서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유고결석 증빙서류

유고결석 증빙서류 - 유고결석 사유, 결석허용한계
유고결석 사유 결석허용한계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사망확인서,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결혼청첩장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 진료영수증 및 처방전 인정 불가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징병검사 통지서
부대장 발급 예비군훈련 참가확인서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 · 야외실습 참가 주관 학과의 학과장 확인서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참가확인서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부서에서 발급한 참가확인서

8학기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관련규정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

<제46조(무단결석)>

  • ① 특별한 사유없이 해당 과목 수업일수의 5분의 1이상 결석하였을 경우에는 그 과목의 성적은 F로 기록되며 과목낙제가 된다.
  • ② 8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또는 7학기) 재학생이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제1항의 결석 허용한계 초과 시, 학생은 증빙서류를 단과대학 교학팀(경주캠퍼스는 학사운영실)에 제출하고,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목 담당교수는 제1항 적용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업무처리 절차 :

조기 취업자

  •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uDRIMS) 및 증빙서류 준비
  •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증빙 서류제출
  • 종강 전 재직증빙서류 단과대학 교학팀에 추가 제출

단과대학 교학팀

  • 취업관련 증빙서류 검토
  •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 종강 전 취업관련 증빙 서류
  • 재직상태 확인
    (uDRIMS 입력)

조기 취업자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취업사실 확인서’ 제출

교과목 담당교원

  • 학점부여 여부 결정
  • 학점 부여할 경우 종강 전 재직상태 확인(uDRIMS 성적 등록화면) 및 시험, 과제물 등 평가요건 충족 후 성적부여
업무처리 절차입니다

관련규정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

유의사항 :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 불교대, 문과대, 이과대, 법과대, 사회과학대, 경찰사범대, 경영대, 바이오시스템대, 공과대, 사범대, 예술대, 약학대
불교대 문과대 이과대 법과대 사회과학대 경찰사법대 경영대 바이오시스템대 공과대 사범대 예술대 약학대
3098 3757 3750 3226 3105 3371 8887 031-961-5105 3862 3107 3605 031-961-5203

※ 경찰행정과 : 경찰사법대학 교학팀으로 문의 T) 02-2260-3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