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의 3/4출석 미달 시 과목 낙제(F)
이클래스 스마트출결 및 uDRIMS 출결관리/출결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
유고결석 사유 | 결석허용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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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 당일부터 3일(공휴일 포함) |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 2주 |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해당기간 |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 · 야외실습 참가 | |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 |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 전역예정 학생들은 유고결석 사유를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으로 선택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uDRIMS/출결관리/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승인 후 유고결석인정신청서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유고결석 사유 | 결석허용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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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사망확인서,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결혼청첩장 |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 |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 진료영수증 및 처방전 인정 불가 |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징병검사 통지서 부대장 발급 예비군훈련 참가확인서 |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 · 야외실습 참가 | 주관 학과의 학과장 확인서 |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참가확인서 |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부서에서 발급한 참가확인서 |
조기 취업자
단과대학 교학팀
조기 취업자
교과목 담당교원
불교대 | 문과대 | 이과대 | 법과대 | 사회과학대 | 경찰사법대 | 경영대 | 바이오시스템대 | 공과대 | 사범대 | 예술대 | 약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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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 | 3757 | 3750 | 3226 | 3105 | 3371 | 8887 | 031-961-5105 | 3862 | 3107 | 3605 | 031-961-5203 |
※ 경찰행정과 : 경찰사법대학 교학팀으로 문의 T) 02-2260-3371